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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카페서 1시간 넘으면 단속하나요?” 거리두기 Q&A

2021-01-18 5 Dailymotion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죠. 달라진 방역수칙이 헷갈린단 문의가 많아, 궁금증 위주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2인 이상이 간단하게 음료와 디저트만 먹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일부에선 1시간을 단 몇 초라도 넘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 되는 거냐, 문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는 걸 줄여달란 취지의 강력한 '권고'지만 과태료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또 혼자서 카페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제한 권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입니다. 수도권 헬스장, 다시 이용 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한 이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장 이용은 어렵습니다.

또 GX류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은 침방울 등 전파 우려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노래방 시설의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8㎡당 1명씩 인원을 제한하는데요.

예를 들어 50평, 165.28㎡ 크기의 노래방은 동시간대 21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허가·신고 면적 기준)



이 때문에 일부에선 8㎡ 1명이면 넓은 방은 5명 이상도 입장 가능한 거 아니냐,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하고 노래방 안에서도 거리두기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노래방은 어떨까요. 장소가 좁아, 8㎡당 1명 준수가 어렵다면 방마다 1명씩, 혼자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김민수 디자이너